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·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"관광취업비자"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
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, 구비서류,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.
국가 및 지역 | 모집시기 | 모집인원 | 어학연수 | 취업제한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네덜란드 | 수시접수 | 1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뉴질랜드 | 뉴질랜드 이민성 공지 참조 | 3,0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대만 | 수시접수 | 6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덴마크 | 수시접수 | 제한없음 | 6개월 | 9개월 |
독일 | 수시접수 | 제한없음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스웨덴 | 수시접수 | 제한없음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아일랜드 | 연 2회 (상/하반기) | 4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영국 (YMS) | 인포센터 홈페이지 공지 참조 | 1000명 | 24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오스트리아 | 수시접수 | 3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이탈리아 | 수시접수 | 500명 | 12개월 | 한 고용주 하 6개월 |
일본 | 연 4회 (1월, 4월, 7월, 10월) | 10,0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체코 | 수시접수 | 3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캐나다 | 캐나다 이민성 공지 참조 | 4,0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포르투갈 | 수시접수 | 2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프랑스 | 수시접수 | 2,0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헝가리 | 수시접수 | 1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홍콩 | 수시접수 | 1,0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(한 고용주 하 6개월) |
호주 | 수시접수 | 제한없음 | 4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(한 고용주 하 6개월) |
벨기에 | 발효 예정 | 200명 | 6개월 | 6개월 |
이스라엘 | 발효 예정 | 200명 | 6개월 | 한 고용주 하 3개월 |
칠레 | 발효 예정 | 제한없음 |
*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. 단, 오스트리아는 최대 6개월임.
* 호주(1년) 및 뉴질랜드(3개월)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. (특정조건 만족 시)
* 영국은 YMS(청년교류제도)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.
* 협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및 지역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 용비어천가 307호 (내수동 75번지 용비어천가 307호)
대표전화 : 1899-1995
FAX : 02-735-1995
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 (도보로 5분)
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(도보로 7분)
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12:00~13:00 까지는 점심시간이며, 상담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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